‘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 혐의 대부분 인정···다음달 24일 재판종결 전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리에 이견, 일부 뇌물 범죄사실은 부인 5월24일 서증조사 및 피고인신문···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듯 허영인·황재복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은 조만간 시작

2024-04-26     주재한 기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뇌물을 받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회기일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수사관과 백아무개 SPC 전무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무리했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2023년 5월 백 전무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의 배임사건 수사(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와 관련된 각종 수사정보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수사기록 열람 지연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표명을 미뤘던 김 수사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출한 검찰 수사팀 배치표 등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황 대표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부분에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었는지 등 법리적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부정처사후수뢰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로 받은 상품권의 갯수와 현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동피고인인 백 전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부정처사후수뢰와 관련해서는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백 전무의 변호인 역시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만, 무죄를 다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과 뇌물공여 부분에서의 상품권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4일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서증조사엔 2시간 가량이, 피고인신문엔 40여 분이 소요된다고 확인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PC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총 4건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가 각각 구속기소 돼 재판절차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허 회장의 배임 등 혐의 사건(주식저가양도 배임 및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은 다음 달 3일 2심(1심 무죄)이 시작된다,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 백 전무 등 세 사람의 재판을 함께 진행해달라며 재판병합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