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임기 만료 눈앞···노조추천이사제 다시 쟁점될까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인사 논의 마무리되지 않아 노조 중심으로 사외이사 추천 위한 내부 작업 진행 중 수년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두고 노사 갈등 반복···어느 때보다 갈등 골 깊어 양측 간 충돌 불가피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별개로 새로운 이사 취임까지 이사직 유지 가능···인사 공백 우려 없어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를 중심으로 현재 추천을 위한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실화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놓고 수년째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김정훈, 정소민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7일 만료된다. 정 이사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해 임기 연장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내규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연임한 김 이사는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외이사 임기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후임 인선을 위해 임기가 종료되기 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되고 추천위를 통해 사외이사가 추천·선임된다. 아직 임기 만료가 채 사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IBK기업은행 측은 인사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정소민 사외이사는 각각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21년 4월 선임됐다. 당시 IBK기업은행 노조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불발되고 사측이 추천한 이 두 인물이 사외이사에 올랐다.
노조추천이사제란 노조가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이후부터 해당 법령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국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IBK기업은행 노조 측은 올해도 본인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추천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서 밝힌 이사회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국책은행 특성상 '중소기업은행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IBK기업은행장이 추천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번번이 거부되면서 노조추천이사제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 IBK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은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된 사안이다. 앞서 지난해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취임 당시 노사는 노사공동선언문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선언문에 명시는 하지 않았으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구두 협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를 중심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 이사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노사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련 법안 통과와 함께 합의하에 추진됐던 노조추천이사제가 불발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난타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 임기를 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할지 셈법이 복잡하다"면서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별개로 임기 만료 사외이사는 새로운 이사 취임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