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시즌 본격화···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리스크↑

내부결산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 늘어 감사의견 거절 나올 시에도 투자자 날벼락 “경영 안정성 떨어지거나 적자 기업 등 유의” 목소리

2024-03-04     송준영 기자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결산 관련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이슈로 인해 주가 급락뿐만 아니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형식적상장폐지·상장적격성실질심사사유발생’ 공시를 낸 상장사는 총 18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곳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 공시는 지난해 실적을 결산한 결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우려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이번에 공시한 18곳 중 11곳은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의 관리 대상 종목은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되는데, 이들 종목은 이번에 추가로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나머지의 경우 새롭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결산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동안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발생했거나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전액잠식 등이 발생한 경우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공시가 날벼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종메디칼은 지난달 29일 내부결산시점관리종목지정·형식적상장폐지·상장적격성실질심사사유발생 공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22%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세종메디칼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해 해당 공시를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부 결산에 따른 공시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되고 그밖의 감사인 의견 미달도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서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인데 이들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90.5%의 ‘감사의견 비적정’이었다.

이에 경영 안정성이 낮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결산 관련 상장폐지 이슈는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확률적으로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 적자 기업 등에서 해당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이들 종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월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표=김은실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