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소송, 3년 만에 결론 나온다···SKT 패소 시 줄소송
3년여 변론 끝 4월 판결 KT·LGU+ 소송 결과도 영향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의 5G 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소 제기 만 3년 만에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5G 과장광고’ 통신3사 과징금 처분과 재판부의 종결 의지 등으로 지난해 선고가 예상됐지만, 통신3사가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소 지연된 결과다.
16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23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4월 25일로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5G 소비자들이 2021년 4월에 제기했다. 5G 집단소송 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지난 15일까지 약 2년 10개월여간 10회 이상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초 지난해 10월 중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공정위의 5G 과장광고 처분 결과를 감안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고가 다소 지연됐다.
재판부가 지난 15일 연 최종변론기일에서 오는 4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소 제기 만 3년 만에 5G 품질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오게 됐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통신업계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승소할 경우,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5G 관련 소비자 소송도 소비자 패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SK텔레콤이 패소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통신사 패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이 경우, 통신3사의 소비자 대상 피해보상금 지급은 물론, 5G 품질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의 줄소송으로 소송금액이 커질 전망이다.
5G 소송이 3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통신3사는 5G 가입자 순증에 힘입어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4010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 1조7532억원, KT 1조6498억원, LG유플러스 9980억원 순이다.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한 것은 10년 만에 4조원을 돌파한 2021년에 이어 3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