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전손실률 50% 넘으면 위기"···대책 마련 나선 바이오 기업
상장 폐지 요건 적용 면제 기간 2021·2022년부 종료된 기술특례 기업 多 2021년 종료, 지난해 이어 올해 세전손실률 50%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바이오 업계가 세전손실률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적용 면제 기간이 종료되면서다. 특히 2021년 세전손실률 면제 기간이 종료되며 지난해부터 요건 적용을 받았던 기업은 사정이 급하다. 다수 기업이 신사업 육성, 유상증자 등에 나선 가운데 관련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기술특례 상장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기술특례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기업은 일정 기간 혜택을 받는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것이다. 상장사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는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연간 손실이 자본의 50% 초과(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법차손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자본 10억원 미만 등이 있다. 이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매출액의 경우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법차손 비율의 경우 3년 동안 적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법차손 비율의 적용 면제가 끝난 바이오 기업이 대거 등장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법차손 면제기간이 2021년 종료된 바이오 기업은 올리패스, 압타바이오, 마이크로디지탈, 수젠텍, 지노믹트리, 셀리드, 이노테라피, 비피도, 유틸렉스, 에이비엘바이오, 전진바이오팜, 네오펙트, 티앤알바이오팹, 싸이토젠, 파멥신, 셀리버리, 옵티팜 등이다.
이들 중 지난해와 올해 연속 세전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곳이 생긴다면, 오는 2024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젠텍은 우량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기술성장 특례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세전손실률을 50% 초과한 기업의 올해 성적은 더욱 중요하다. 이들 중 지난해 세전손실률 50%를 넘어선 기업은 파멥신, 싸이토젠, 네오펙트, 마이크로디지탈 등이었다.
이들의 올해 세전손실률이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3분기까지 각 기업별 희비는 엇갈렸다. 먼저 마이크로디지탈과 네오펙트는 세전손실률을 대폭 개선하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났다.
마이크로디지탈은 세전손실률(법차손 비율)이 올해 대폭 개선됐다. 지난 3분기까지 마이크로디지탈의 세전손실률은 26.14%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디지탈은 121.99%의 세전손실률을 보였다. 마이크로디지탈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은 76억3836만원, 세전손실은 93억1838만원이었다.
마이크로디지탈의 경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세전손실률이 개선됐다. 마이크로디지탈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일회용 세포배양시스템 및 일회용 세포배양 백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며 매출이 늘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마이크로디지탈 측 전망이다. 마이크로디지탈은 관계자는 “3분기에 흑자전환했다”며 “이번 4분기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네오펙트의 올해 3분기까지의 세전손실률은 19.34%로 나타났다. 네오펙트는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엔 자기자본 95억7382만원, 세전손실액 95억1443만원으로 99.38%의 세전손실률을 보였다. 싸이토젠은 유증을 통해 법차손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싸이토젠의 지난해 세전손실률은 330.46%, 올해 3분기까지는 83.87%다. 싸이토젠 관계자는 “유증이 되면 법차손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며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에 연구소와 지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인만큼, 비즈니스가 구체화하며 상황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미국 진출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CTC 시장에서의 데이터 인정을 통해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는다는 목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파멥신과 올리패스다. 파멥신은 지난해 123.22%의 세전손실률을 보였다. 올해 3분기까지 세전손실률은 104.02%로, 여전히 50%를 넘는다.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파멥신의 자본총계는 126억8750만원, 세전손실은 131억9780만원이다.
올리패스의 세전손실률은 올 3분기 기준 318.88%다. 자본총계는 33억8356만원, 세전손실은 107억8943만원이다. 올리패스의 지난해 세전손실률은 268.28%이었다. 올해 손실률이 더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법차손 요건 적용을 받은 기업 중, 2022년의 세전손실률이 50%를 넘지 않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기업도 있다. 압타바이오(세전손실률 20.2%), 티앤알바이오팹(26.2%), 전진바이오팜 (33.7%), 유틸렉스(38.0%), 이노테라피(45.5%), 셀리드(49.9%) 등이다.
압타바이오는 신사업에 나섰다. 신사업본부 신설해 관리종목 우려를 해소하고자함이다. 압타바이오는 지난 14일 건강기능식품 및 펫케어 시장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4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요건이 적용되는 기업도 있다. 법차손면제기간이 2022년까지로, 올해부터 요건을 맞춰야 하는 기업은 박셀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이오플로우, 셀레믹스, 소마젠, 젠큐릭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CJ바이오사이언스, 브릿지바이오, 메드팩토, 신테카바이오, 제이엘케이, 티움바이오 등이다.
업계에서는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고환율로 투자를 못받는 측면도 있으니 빠른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술성 성장'의 진정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기술성 상장이라는 것은 기술력은 있지만 매출이 아직 나오지 않아 기술을 가지고 상장을 하는 개념"이라며 "몇년 안에 매출액 얼마 이상 등 요건보다는, 기술성장 성격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슨 요건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 없이, 시장에 맡기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라며 "퇴출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치다가 머니게임을 하거나, 신사업을 하느라 신약개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에는 바이오 산업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규모가 커진만큼, 트렌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 유지 요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법차손 비율 등의 요건 완화 검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 헬스 기업 중 법차손 비율 50%를 초과하며 상장 유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가 일반상장 바이오 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