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 무색해진 온투업계···연체율 15% 초과 업체 속출
50개 온투업체 중 13곳 연체율 15% 넘어서···금융당국 공시기준 웃돌아 대출잔액 감소세 이어져···1년 새 20% 이상 줄어 온투업계 “투자 수요 위축으로 업황 악화···기관투자 모집 시급” 금융당국, 혁신금융 지정으로 기관투자 허용 검토 중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업황이 여전히 위태롭다. 상당수의 업체들이 연체율 15%를 초과한 데다 경기 침체로 폐업하거나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업권 내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20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등록된 온투업체 50개 중 지난달 말 기준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이 15%를 넘어선 곳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온투업체의 4분의 1 이상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체율 관리 기준을 초과한 셈이다.
온투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상품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금융당국이 연체율 15%를 넘어선 업체에 대해 경영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그래프펀딩으로 93.33%를 기록했다. 그래프펀딩의 연계대출 잔액은 58억6300만원으로 이 중 연체채권 잔액은 54억7200만원에 달한다.
그래프펀딩은 지난해 12월 업황 악화로 폐업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부동산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했던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신규 투자자 모집 및 신규 대출 상품 개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폐업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신규 대출 모집을 중단한 캠퍼스펀드의 경우 연체율이 52.89%로 집계됐다. 캠퍼스펀드는 가장 늦은 채권의 만기인 11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2월까지 추심 업무와 매각 업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업 중인 업체 중에서는 타이탄인베스트의 연체율이 65.4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 연계대출 잔액은 16억1960만원으로 이 중 10억5920만원이 연체된 상태다.
이외에도 ▲스마트핀테크(65.14%) ▲펀다(37.89%) ▲다온핀테크(37.07%)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36.08%) ▲미라클펀딩(35.49%) ▲헬로펀딩(24.89%) ▲투게더펀딩(24.43%) ▲오아시스펀드(23.24%) ▲위펀딩(17.21%) ▲루트에너지(16.32%) 등의 업체들이 연체율 15%를 초과했다.
온투업계는 건전성 지표 악화와 함께 대출잔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온투업체 50곳의 대출잔액은 1조93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3991억) 대비 21.8% 줄어든 규모다.
온투업계가 연체율 상승과 대출잔액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투자 수요 위축이 꼽힌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 그 결과 온투업체들이 대출 사업에 운용할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신규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대출잔액 감소는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신규 대출 모집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이 계속되자 연체율 산정의 모수가 되는 대출잔액이 줄어들었고 연체채권의 상환은 더뎌지면서 연체율이 치솟았다.
업황 악화가 지속되면서 폐업하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12월에 폐업한 그래프펀딩 외에도 올해 6월에는 비드펀딩이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 7월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캠퍼스펀드가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 영향으로 신규 대출을 중단했으며 HB펀딩과 펀딩웨이는 특별한 공지 없이 3개월 이상 투자 모집이 중단된 상태다.
온투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온투업계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기관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투자 수요 위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탓에 신규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대출 수요가 있어도 투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신규 대출을 내줄 수 없고 결국 대출잔액이 줄어들면서 연체율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체의 개인신용대출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온투업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통해 기관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