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담보비율 투자자 동일 적용’ 공매도 개선 법안 나왔다

공매도 거래 전산화, 무차입공매도 거래 차단

2023-11-04     최성근 기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공매도 거래를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증권시장 안정성,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공매도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차입공매도 조건에 있어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관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 비율이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차입공매도를 위해선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적인데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대주거래를 별도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다.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효율성 확보란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 상당수가 공매도 목적으로 90일 이상 장기대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 대주거래가 별도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단 취지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되어 국회는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화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