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삼성전자 ‘웰스토리 부당지원’ 재판 시작···“총수 지배력 강화” vs “합리적 고려”

전자 계열 4개사, 삼성웰스토리에 2조6000억 매출 몰아준 혐의 검찰 기소 1년 만에 1차 정식 공판···최지성 등 주요피고인 출석

2023-10-31     주재한 기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자금줄이자 ‘캐시카우’로 평가받는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형사재판이 31일 시작됐다.

검찰은 전자 계열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총 2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몰아주는 등 규모성 지원행위를 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 측은 계열사에 고품질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부당지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등 4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접수된 이 사건은 그동안 총 5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날 약 1년 만에 첫 정식공판이 열렸다. 최지성 실장 등 주요 피고인들도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최지성은 2013년~2017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계열 4개 사가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매출 1조4800억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119억 상당의 현저한 규모의 급식거래를 하게 했다”라며 “이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2013년~2020년 최지성 등 삼성전자 임원들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웰스토리에 매출 2조5941억원, 영업이익 합계 3427억원 상당의 현저한 규모의 급식거래를 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의 경우 2013년~2017년까지,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2020년까지 부당지원 범행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달리 기재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중 ‘규모성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웰스토리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는지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자계열 4개 사가 부당하게 상당한 규모로 지원을 해 지원 객체인 삼성웰스토리의 사업상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지원행위는 ▲대가성 부당지원(부당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과 ▲규모성 부당지원(부당하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전자는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으나 후자는 지원객체의 거래물량 중 지원주체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지원주체와 관련 시장 내 다른 업자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검찰은 “특정기간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를 상대로 한 영역이익이 12%였던 반면 비계열사를 상대로는 –0.1%에 불과했다. 내부거래로서 일반거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로 삼성웰스토리는 각종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사업 위험성이 제거되었으며 경쟁력이 유지·강화됐고,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기회를 봉쇄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상규모나 정상가격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는 없는 사안이다”라며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2014년 2월) 앞둔 2013년 12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총수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했다면서, 2015년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삼성에버랜드가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계열사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올린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거래는 법리적으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계약했고,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계약 때문에 높은 이익을 올리게 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삼성웰스토리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회사의 자체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에 따른 것일 뿐, 부당지원 행위를 입증하는 요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