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감찰조직 운영규정·지침’ 원본·사본 제출명령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비공개 열람·심사 예고

2023-10-22     주재한 기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통령실의 감찰조직 운영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 비공개가 적법한지 가리는 행정소송에 청구 정보의 원본과 사본이 제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비공개 열람·심사를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 제출로 청구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법관이 직접 쟁점이 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과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성격과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된 바 있는데, 윤석열정부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낸 소송이다. 참여연대는 과거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공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의 개정 여부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감찰조직 운영규정 및 업무처리 지침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비공개열람심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피고는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지휘했다. 원고 측에는 개정 여부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원고 대리인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는 이날 기자를 만나 “2021년 대통령 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에 관한 업무처리 정보가 공개됐다”라며 “기존 판결에 따라 이번에 청구한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