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수 14개월 연속 감소···경쟁력 제고 방안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예치금 활용···공익적 특성 감안해 가입자 수 유지해야 상품 효용성 높이기 위해 경쟁력 제고···금리 인상이나 보유 시 혜택 확대 필요 본질적 변화 없다면 향후에도 가입자 수 지속 감소 전망 금리 여전히 낮은데다 혜택 크지 않아 효용 느끼지 못하는 국민 많아

2023-10-18     김태영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현황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경쟁력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설계 자체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보니 이와 관련해 은행이 관여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상이나 보유 시 혜택 확대 등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향후에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2581만5885명에 비해 1만3335명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122만9361명에 육박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줄어들면서 1년 4개월 만에 예치금 100조원 선이 무너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청약통장 예치금은 99조7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100조1849억원)보다 4334억원이 줄면서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1년 10월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청약통장 예치금은 작년 7월 105조387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년 4개월 만에 다시 100조원 밑으로 내려왔다.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예금·부금까지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시 주택도시기금은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어느정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 가입자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금리 반영 속도는 시중은행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더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면서 은행권 정기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약통장 기본금리는 아직도 2%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청약통장 역시 시중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움직이는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실제 이자율 상승은 미미하다.

앞서 지난 2009년 청약통장 기본금리는 연 4.5%였다. 2012년 11월까지도 연 4%대였던 청약통장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연 1%대를 기록했다.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통장 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올렸고 지난 8월 연 2.8%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시중은행권에서는 청약통장 금리는 은행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되는 구조라 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약통장 가입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금리나 정책 등 청약통장 관리는 국토교통부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금리 산정 및 적용 시점 등을 결정해 은행에 전달하는 형식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자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약통장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해 행정예고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청약통장 금리를 결정한다. 시장금리가 연동되지 않는 만큼 이자율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하여 산정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제지원 등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보니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 기능도 확대됐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해준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청약통장을 5년(7점)과 4년(6점)씩 보유했다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에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합쳐 10점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가점제 동점이 나오면 기존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았는데 앞으로는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청약통장 금리 상승과 세금 혜택 등도 강화됐으니 영향이 있을지 추이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통장 금리도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황인데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일반 예담대 가입자보다 높은 이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보니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