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깡통주택’ 5곳 중 1곳 꼴로 보증 사고 발생

부채비율 90% 넘는 주택 보증 사고율 22% 정부, 깡종주택 전세보증금 한도 줄여 사고 미연에 방지

2023-10-08     유호승 기자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모양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전체 보증 사고액 1조8525억원의 75.3%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5곳 중 1곳에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줬다는 얘기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 및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 ‘깡통주택’이라고 부른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매년 증가 중이다. 2018년 2.9%에서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에는 12.1%가 됐다.

정부는 깡통주택에서 전세금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부채비율 90% 초과 전세 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보증한도를 줄여 세입자가 깡통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업계에선 정부가 부채비율 등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년층이 깡통주택의 세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보 제공을 극대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