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금융권, 중소기업에 100조 푼다

주요 은행, 연휴 기간 이동점포 운영

2023-09-29     유길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금융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각각 4조원, 9조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8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추석연휴 후인 다음달 15일까지 산은, 기은,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권도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각 지점을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금융권 대출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 4일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원리금을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지급일이 연휴 이후(10월4~5일)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이달 2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 9월 29일에서 10월 5일로 바뀐다. 

은행들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의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마련한다. 또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을 확인하고, 자동화기기의 현금이 부족해지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수칙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