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옥쇄파업 ‘회사 손배’ 13년 소송 끝이 보인다
회사 옥쇄파업 손해 이유로 2010년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1·2심, 33억 배상 판결···대법원은 “18억, 관련성 없다” 파기환송 KG모빌리티-금속노조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합의 통한 조정’ 의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13년 만에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쌍방은 22일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민지현·정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를 확인했다.
원고인 KG모빌리티 측은 별도의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당사자 신분으로 법인 지배인이 출석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해서 종결을 하려고 한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좋게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이무개 지배인은 KG모빌리티의 법무팀장이다.
KG모빌리티 측은 변론기일에 앞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점거파업이 끝난 뒤 수개월이 지난 2009년 12월 회사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까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금속노조 측도 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복귀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배상액에서 배제한 것에 더해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용(급여 및 사회보험료)이 과다 산정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
원고 측은 “급하게 준비서면을 받아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보인다. 기일 외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해 달라”면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겠지만 조정을 위해 넉넉히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24일로 지정됐다.
재판 이후에도 양측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법인 지배인은 최근 KG모빌리티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판도) 빨리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다. 당시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옥쇄파업을 금속노조의 투쟁 방침으로 확정하고 파업에 합류했다.
이후 쌍용차는 2009년 5월26일~8월6일 조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금속노조를 상태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금속노조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파업의 원인인 대규모 정리해고가 회사의 경영악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속노조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계산한 손해배상액 55억1900만원 중 33억1140만원을 금속노조가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33억1140만원 중 쌍용차가 파업 이후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배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국가가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금속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국가 손배)은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국가 손배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기중기 손상 부분에 대한 배상 비율을 국가 70%, 노조 30%로 판결했다. 헬기 손상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용,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노조의 점거파업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과 한계와 관련해 추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