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화 법안 발의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 명시적 근거규정 마련

2023-09-16     최성근 기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이며, 주로 자사주를 취득해 지급한다.

이와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있다. 이 경우 지배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남발할 수 있고 행사와 매각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기업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배주주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돼있다. 또 스톡옵션 발행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법상 행사가액, 한도 등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다.

그런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는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여대상과 수량 제한도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화 법안 발의. /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또 한화그룹 사례를 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2023년 상반기 보수와는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았단 언론보도가 나왔다. 계열사별로 보면 한화 19만1699주 상당, 한화솔루션 17만112주 상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만926주 상당이며 평가액은 128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금껏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3, 4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화 관계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관점에서는 성과급으로 당장 현금을 받아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자산 활용 측면에서는 더 유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10년 후인 2033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공동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S 제도가 기업의 승계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화가 운영 중인 RS는 장기적 책임경영, 책임 투자를 위한 성과보상제도”라며 “RS는 현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계약서 작성, 공시 등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향후 우리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