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행사’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에 오열···“죄책 무거워”

억울하다 소리치다 법정바닥에 쓰러져…결국 경위 수 명에 들려 나가 350억 잔고증명서 4장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모두 ‘유죄’ 재판부 “이익 추구 경도돼 법과 사람 수단화 우려···엄한 처벌 불가피”

2023-07-21     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 가능성이 있다. 도주우려 또한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저를 법정구속 한다구요”라고 반문하는 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면서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을 반복했다.

감정이 격해진 최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도 뱉었다. 그는 “이번은 절대 안된다”라며 “세상에 하나님. 어디서 그런 법이 있나요 내가 무슨 욕심을 내다니요”라고 소리까지 쳤다. 의자에 몸을 지탱하지 못했던 최씨는 결국 법정 바닥에 쓰러졌고, 경위 수 명이 최씨의 사지를 들어 법정 밖으로 옮겼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향해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할지 차후에 기재해 달라. 7일 이내에 상고가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항소심, 최씨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법, 사람 수단화 우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소된 최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액면가 350억원의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는 인정하면서도, 이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허위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동록을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는 무죄를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관련 “피고인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동업자와 공동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명의신탁할 대상 부동산인 도촌동부동산의 취득에 관여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수탁자를 물색하는 등 도촌동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위조 대상 문서인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는 증명 대상자가 보유한 예금 잔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자금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문서인데 (피고인은) 그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려 증거로 제출까지 했다”며 “이 사건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도촌동 부동산을 개발, 처분함으로써 향후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실현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죄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 것이라고도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은 주도적 지위에서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된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는 이용되고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목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여러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책임을 돌려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제반 조건을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A저축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4월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8월 도촌동 부동산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B사, 절반은 전 동업자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받는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가 별도로 기소된 ‘요양급여 부정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상태로 재판중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