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장남 제기 ‘母 한정후견 심판청구’ 항고도 기각됐다

부모 재산 처분 놓고 진행한 법적 절차 모두 ‘종결’ 또는 ‘기각’ 구본성 측 “별다른 입장 없다”…아워홈 측 “사적영역 논평 안 해”

2023-07-03     주재한 기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범LG가(家) 구본성 전 부회장이 모친 이숙희(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녀) 여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재차 기각됐다. 부모의 재산 처분을 놓고 구 전 부회장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구 전 부회장이 이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이 사건 심문을 종결하고 약 20일 심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구 전 부회장의 한정후견 심판 청구는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있어 왔다. 경영권에서 밀려난 뒤 세 자매(구미현, 명진, 지은)가 고령인 부모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며 아버지 고 구자학 명예회장과 어머니 이 여사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의 사망으로 자동 종결됐고, 어머니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원심과 항고 모두 기각됐다. 이른바 ‘남매의 난’에서 구 회장이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구 전 부회장 측은 항고 기각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이번 결과와 향후 대응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아워홈 측 역시 “이번 건은 사적인 영역이라서 회사 차원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졌다. 막내 구지은 대표이사 부회장이 먼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LG가(家)의 ‘장자승계’ 원칙을 내세워 경영에 참여한 게 단초가 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아워홈 계열사 캘리스코 대표로 물러났고, 구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아워홈이 캘리스코에 납품을 중단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구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세가 뒤집혔다. 아워홈은 이사회를 통해 그를 해임했다.

이후 구 전 부회장은 세 자매가 선임한 이사 21명을 해임하고 48명을 신규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재편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초 3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 지급을 요구 역시 불발됐다. 아워홈 주주총회는 30억원 배당안을 가결했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지분 38.6%를 갖고 있고, 세 자매의 합산 지분이 59.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