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428억 약정설’은 못 담아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 특혜 등 혐의 4895억 배임·133억 뇌물···李 “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 정치적 이익 vs 정책적 판단···배임죄 놓고 공방 예상

2023-03-22     주재한 기자
지난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1년6개월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사후에 직접 돈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관심이 모였던 ‘428억원 지급 약정설’ 등은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주된 범죄사실인 배임죄 성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유출, 이들이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막대한 이익(7886억)을 얻게 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6725억원의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대표가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해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특경법위반(배임))를 입혔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을 적용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당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유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특히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후원(뇌물 공여로 판단)받았음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비영리 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봤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하고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꿨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환수를 적게 했다거나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기소된 범죄사실과 달리 이 대표가 ‘직접’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했다고 의혹이 제기된 ‘428억 뇌물 약정설’은 공소장에 담지 못했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봤다. 검찰은 약정설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4700만원의 대선 경선자금 수수 혐의와 김 대표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은 약정설과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계속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치적 이익 vs 정책적 판단···배임죄 등 법정 공방 불가피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책적 판단에 배임죄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 또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주된 범죄사실인 배임죄의 동기와 범행 고의 입증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이 대표가 의무를 위반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갖고,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준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이나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 사익 추구 행위(뇌물·횡령 등)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검찰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법조계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