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카톡 먹통’ 피해 회사에 오히려 ‘갑질’

카카오, 알림톡 딜러사에 ‘배상책임 면제’ 합의서 발송 상생경영 잊은채 우월한 위치 이용해 입막음에만 ‘급급’ 딜러사, 고객사에 배상하면서도 카카오 합의서 거절은 ‘눈치’

2023-03-16     김용수 기자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실을 본 기업들에 오히려 갑질을 해 빈축을 샀다. 터무니없는 장애 배상액을 제시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겠단 합의서 서명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등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손해는 외면한 채 입막음에 나선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합의서 서명을 미루고 있지만, 카카오의 계약 해지를 우려해 눈치만 보고 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임의로 산정해 통보했다. 손실보상액은 실제 손실 규모의 10%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를 제시하면서도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합의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알림톡 서비스도 멈췄다. 당시 일부 기업들은 알림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문자메시지로 대체했다. 알림톡 서비스 이용 기업들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떠안게 된 문자메시지 비용을 카카오가 아닌 직접 계약 관계의 알림톡 딜러사들에 청구했다. 딜러사들은 알림톡 서비스 약관에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고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도 없었기에 배상할 이유가 없었지만, 고객사 유치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직·간접 배상에 나섰다.

알림톡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문, 결제, 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장문메시지(LMS)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한다. 기업이 알림톡을 이용하려면 카카오와 계약을 맺은 공식 딜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알림톡 발송 건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마켓컬리와 같은 기업이 LG CNS,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정보통신, 세종텔레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다우기술, NHN클라우드 등 알림톡 공식 딜러사 15곳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한 뒤 이용금액을 내는 방식이다. 알림톡 서비스의 건별 이용료는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 LMS로 발송 시 알림톡보다 6배가량 높은 비용이 든다. 카카오 역시 ‘문자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알림톡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딜러사들은 카카오 장애 발생에는 직접 책임이 없다. 오히려 데이터센터 운영에 책임이 있는 카카오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딜러사에 배상액으로 제시하며 손해를 떠넘겼다. 딜러사들은 카카오가 임의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받는 대신 카카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당했다. 

딜러사들은 이같은 상황에도 딜러사들은 카카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단 입장이다. 카카오가 내년 딜러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한 알림톡 딜러사 관계자는 “카카오가 공식 딜러사들에게 일정금액을 주겠단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발송했다”며 “본인들이 잘못했단 걸 인정하는 배상이 아니라, 딜러사들이 고객사에 시달리고 있으니 지원해주는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서엔 이 돈을 받으면 앞으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서 카카오를 면책해야 하며, 관련해 제기된 소송도 딜러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또 합의서가 존재한단 것을 외부에 알려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딜러사에 있다는 내용도 있다”며 “배상금액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도 어쩌겠느냐. 카카오가 내년에 계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

또 다른 알림톡 딜러사 관계자는 “고객사들은 카카오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다 보니 손해 배상액을 우리에게 청구한다”며 “고객사와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현금 환급은 못 해주고 다음 계약 시 일정 기간 단가를 낮춰주겠다고 제안도 하고 있다. 그러나 딜러사가 을의 위치에 있어 결국 환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합의서 작성을) 미루고 있지만, 카카오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꼬투리를 잡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장애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딜러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며, 합의서는 지원금 제공을 위한 과정에 해당된다”며 “날인에 대해서는 딜러사들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겼으며, 지원금은 알림톡 발송 실패 건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