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 확대···9억 이하 주택·DTI 70%↑

금리인상·경기둔화에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늘려 은행권, 취약계층 지원 위해 고객 친화 경영 앞장

2023-03-01     유호승 기자
서울 시내에 마련된 주요 은행의 ATM기.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원금 없이 이자만 상환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오는 2일부터 주담대 유예 대상자를 늘린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원금상환유예 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에 이어 금리부담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DTI 70% 이상으로 정했다. 또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 가격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프리워크아웃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지원요건을 확대해 더 많은 차주들의 상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원금상환유예 실시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별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인하 및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고객 친화 경영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이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연 10.5% 이하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업계에선 새희망홀씨대출 신청 대상자 4만여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 주민 등이다. 이들은 기업은행에서 타행(자동)이체나 다른 은행 송금, 은행 ATM기 등을 활용할 때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