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후보 모욕’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200만원 벌금형 확정

모욕 혐의로 유죄 확정···피해자 특정되고 고의 인정 9정당행위 주장은 불인정

2023-01-01     주재한 기자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최근 선 소장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소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용인 지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명을 ‘바퀴벌레’ ‘이상한 놈들’ ‘또라이’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어 있다’ ‘일베’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골 때리는 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선 소장은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뿐,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자가 피해자들임이 특정되고, 모욕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 소장 측이 주장한 정당행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바퀴벌레’ 등 표현이 상대방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발언의 맥락을 살펴봐도 후보자에 대한 공적인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고 봤다.

2심 역시 “유튜브 사회자 발언에 단순히 맞장구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선 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선씨의 발언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존재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방송 도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 소장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후보 경선에 나가지 못하고 컷오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