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Z폴드4 111만원 할인”···불법보조금 중개 플랫폼 활개

아이폰14도 불법보조금 ‘50만원’ 방통위 “모니터링 중···관리 방안 검토할 것”

2022-11-30     김용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불법 판매점을 연계하는 플랫폼이 활개를 치고 있다.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 중심의 불법보조금 지급이 여전한 가운데,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는 해당 플랫폼을 비롯한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 준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4 256GB’ 모델은 한 휴대폰 견적 비교 플랫폼에서 ‘LG유플러스 5G 프리미엄 레귤러 요금제(월 9만5000원)’ 가입 조건으로 88만8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출고가 199만8700원인 해당 제품을 이 플랫폼에서 구매할 경우 지원금 총 111만원을 받고 구매하는 셈이다. 현행 단통법상 합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 69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42만원이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출고가 135만3000원의 ‘갤럭시Z플립4 256GB’ 모델도 ‘KT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40만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KT가 해당 모델에 지원금을 최대 57만5000원 지급한단 점을 고려하면 불법보조금만 37만5000원에 달하는 것이다. 출고가 89만9800원의 ‘갤럭시S21’은 SK텔레콤 번호이동 시 불법보조금 32만4800원을 추가로 받아 ‘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14 256GB(출고가 139만7000원)’ 모델도 SK텔레콤 ‘5GX 프라임(월 8만9000원)’ 요금제 가입 시 78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통상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는 아이폰에도 ‘50만원’의 불법보조금이 제공되는 셈이다.

올 5월에 출시된 해당 플랫폼은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원하는 상품과 통신사, 요금제 등 구매 조건을 선택해 견적을 요청하면, 판매점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직접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간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휴대폰 구매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앱을 통해 손쉽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플랫폼 거래가 활개를 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발생하던 ‘이용자 차별’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포함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에 매년 20억원 가량을 쓰고 있음에도 법 위반이 여전한 상황이다.

김건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방통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규모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지출하는 등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그러나 단통법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매경로·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평등하되,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을 유도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즉, 원인(정보격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격차별)를 법과 제도로 조정하려는 불합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 단통법은 과기부와 방통위가 제조사·이동통신사·유통망·소비자 모두의 후생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해당 플랫폼을 비롯한 복수의 중개 플랫폼을 모니터링 중이며, 추후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등 법 준수 협조 요청을 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할 순 없는 탓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및 판매점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