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박탈, 이통 3사 품질소송에 불리한 증거될 것”
정부가 인증한 통신3사의 미흡한 28㎓ 투자 5G 상용화 초기 ‘LTE 대비 20배 빠르다’ 광고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통신3사 5G 품질 불량을 둘러싼 소송전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정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통신3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5G 주파수를 회수하면서 통신3사 5G 투자 미흡, 즉 ‘채무불이행’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단 해석이다.
23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현재 2000명 이상의 5G 이용자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통신3사가 5G 투자를 소홀하게 해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통신3사가 지난 2019년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한다.
반면 통신3사는 그간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어느 한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소송 청구 원인은 5G 서비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LTE 대비 20배 빠른 5G’란 내용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 광고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선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이 통신3사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신3사의 투자 미흡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단 이유에서다. 20배 빠른 5G 광고에 해당하는 속도는 일명 ‘진짜 5G’라고 불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을 전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주파수 할당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28㎓ 대역 기준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는 27.3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 이들 3사는 지난 2018년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부과된 기지국 구축 이행 조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28㎓ 대역 기지국 구축 상황은 당초 목표의 10%대에 그쳤다.
이와 관련 5G 이용자 법률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그간 정부 핑계를 대면서 이용자들에게 면피성 주장을 해오던 것의 실체가 탄로 난 것”이라며 “이용자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기만 당한 것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같은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 추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가 28㎓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 받았지만 기지국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단 것”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통신사가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단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간 우리가 주장에 부합하는, 과거 상황을 확인해주는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로 통신3사의 미흡한 망 투자가 확인된 만큼, 5G 품질 관련 이용자들의 반발도 확대될 전망이다.
황동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통신3사가 5G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용자들이 5G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10만원씩 냈고 통신사는 연간 4조원씩 흑자가 났다”며 “투자도 4G 때와 차이가 없다. 반면 요금은 더 비싸게 받다 실적이 좋은 것이다. 여기에 5G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도 까다롭게 해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