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까지 최대 2.7초”···이베코 덤프트럭 중대하자 여부 2심 판단은?
소비자-사측 매매금반환 소송 오는 9일 항소심 선고 재판부, 정밀감정 결과 바탕으로 ‘하자 여부’ 판단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 IVECO(이베코) 덤프트럭에 변속지연이 발생한다며 소비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변속까지 최대 2.7초가 소요된 정밀감정 결과를 놓고 소비자는 중대한 하자라는 주장을, 사측은 건설기계 차량의 통상적인 특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3부는 오는 9일 오후 이베코 덤프트럭을 매수한 A씨가 이베코 한국지사 씨엔에이치인더스트리얼코리아(이하 이베코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의 이베코 덤프트럭에 대한 시정조치 결정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았는데도 기어변속 이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실시된 리콜이 부적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가 주장하는 기어변속 현상이 이상현상인지, 즉 이를 결함으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기어변속이 시동 꺼짐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바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 변속기어 이상 등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전문가감정 등 변속지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층적인 실험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명령으로 진행된 전문가감정에서는 최대 2.7초의 변속소요시간이 확인됐다. 감정 중 변속은 총 369회 있었는데 이 중 299회에서 0.1~0.2초를 초과하는 변속지연도 확인됐다. 사측이 자체실험을 통해 제출한 서면에서도 변속소요시간이 1.3초를 초과하는 사례가 전체 변속 시도 횟수 중 53%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변속지연 시간과 횟수는 통상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이는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운행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0.1~0.2초 내에 변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비자 측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준비서면에서 “기어의 변속비와 기어변속 타이밍에 관해 반드시 특정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변속 로직은 트럭의 부품과 운행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때그때 최적의 변속이 이뤄지도록 설계되는 것이다”며 “급격한 기어변속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차량 자체적으로) 클러치나 기어 부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 내에서 변속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변속 예비 신호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몇 초 이내 실제 변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국내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변속에 수 초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서 이를 ‘변속지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문가감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차량의 하자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하자가 인정될 경우 그 배상 범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