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350억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1년 선고···“동업자에 속았다” 피해자 논리 배척 “위조액 크고 수회 범행···위조 서류 제출로 재판 공정성 저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350억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부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는 내달 4일 오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심 법원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장모 최씨는 총 3가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최씨와 위조범 김아무개씨,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 등 3명은 2013년 4∼10월 A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또 2013년 4월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8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아울러 두 사람은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B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다투고 있다. 두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거액이고,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견으로 분리 재판을 받는 전 동업자 안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안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일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 최씨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사저널e가 확보한 석명준비명령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고 별다른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리는 11월9일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