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소액후불결제···국정감사 도마 위 오르나
입법조사처,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국감 현안으로 꼽아 “전자금융업자, 후불신용결제 기능 신용카드와 동일···규제 형평성 문제 있어” 여전법 내 스몰라이선스 도입 필요성 제기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후불결제 규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액후불결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국정감사 주요 안건 중 하나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후불결제가 신용공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독립된 금융업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영업무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빅테크 업체들이 소액후불결제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선불지급수단만 만들어 놓으면 일정 금액 이내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형식, 즉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카드업과 마찬가지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율을 받는 반면 핀테크 기반의 후불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후불신용결제의 중요성으로 인해 ▲설립허가제 ▲카드수수료 규제 ▲강력한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후불결제업무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후불결제 서비스가 최근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현금을 받는 방식의 ‘페이깡’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면서 제도권 내 규제 방안 모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건 네이버파이낸셜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2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한 이후 4월 15일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며 사용자가 상품 구매 시 보유한 네이버페인트 포인트를 소진한 후 결제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토스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후불결제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최대 월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 확대 및 후불결제 사용 가맹점 확충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에 월 15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기능을 탑재한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향후 쇼핑 등 일반결제 등으로 후불결제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빅테크 업체는 후불결제 한도증액 요청과 BNPL 서비스 등 후불기능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향후 후불결제의 발전·확대 가능성 및 경제주체 등의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체계에서 일원화해 규율하되, 신용카드업보다 완화된 ‘소액후불결제업’ 도입 등 일부 보완해 동일한 행위는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법 내 스몰 라이선스 형태(소액후불신용결제업)로 도입해 최소 자본금과 소액후불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동일행위 동일규제 언급에 반색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이라고 해도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공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신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전자금융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으며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빅테크 측은 후불결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빅테크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후불결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액후불결제는 한도도 3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데다가 고객들로부터 이자나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업과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