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이화영 前경기부지사 구속···추가 수사 동력 확보
대북 경협사업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혐의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뇌물공여 쌍방울 부회장도 구속 이재명 도지사 시절 인연···‘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확대 전망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옮아갈지 주목된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및 뇌물 사건에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킨텍스 대표를 맡아오며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구속수사 기간 검찰은 사실관계를 탄탄히 정리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곁가지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이번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지휘부 일부를 교체하고 보강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부임 두 달 만에 감사원으로 파견을 갔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그 자리로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