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009년부터 김문기 알아···수사·재판 돕고 여가도 함께”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소장서 김문기와 친분 적시 국민의힘 김도읍,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두산건설 등 압수수색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친분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9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돕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고 정리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이던 2009년 6월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당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했으며, 김 전 처장은 2009년 추석 즈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 전 처장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좌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이 완료된 2015년 12월 말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했고, 2016∼2017년 약 6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대표는 사업 보고 외에도 관련 일정에 김 전 처장을 대동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7일 자신의 핵심 공약 사항이던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김 전 처장을 대동했고, 이 대표가 2017년 10월12일 연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에도 김 전 차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18년 이 대표가 경지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김 전 처장이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으로터 직접 상세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게 검찰이 제시한 근거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과정에서 골프 등 여가를 함께 한 사실도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한편 이 대표와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시에 있는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13일 해당 의혹 보완수사를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유치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고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1년여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