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재판’ 손준성-공수처 공방···사실관계·법리 놓고 입장차
1차 공판준비기일, 손 검사는 불출석···고발장 작성·전송 모두 부인 孫 “직무 관련성 없고 지위 이용한 것도 아냐···총선 영향도 없었다” 공수처 “고발장·판결문 전송 사실로 확인···판례, 행위 만으로 처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범여권(현 야권) 인사의 고발장 등을 당시 야당에 전달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손 검사)이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 측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장 2건과 자료를 전달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의 고발장 전송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며 판례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직원을 통해 (지아무개씨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거나 전송한 사실,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설사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며,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건 4·15 총선 이후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는 “수정관실 직원들은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수처와 중앙지검이 별도로 포렌식을 했는데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검사가 김웅에게 각 자료를 전송한 시점과 통화한 시점,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한 시점이 매우 근접한다”며 “대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다”며 “다른 소속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심리를 통해 확정해야 하는 사실관계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입증계획 정리 등을 위해 8월2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3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민주당계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