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고유가·고금리에 실효성 의문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3.5% 적용 기준 올해 말까지 유지 문제는 고유가···휘발유·경유 가격 리터 당 2000원 넘어 기준금리 인상도 서민부담 가중시켜···올해 추가 인상 우려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고유가 흐름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승용차 구입에 따른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개소세는 원칙적으로 승용차 가격의 5% 수준으로 규정돼 있으나,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대로 3.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개소세 연장보다는 최근 고유가 흐름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2013원, 경유 가격은 리터 당 2008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대를 돌파하며, 올해 1월 1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리터 당 1622원), 경유 가격(리터 당 1441원)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고유가 흐름은 자동차 구매 기피를 야기해 개소세 혜택에 따른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올해 초 반도체 수급난으로 활황을 겪었던 중고차 시장이 고유가 여파로 지난달 대비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신차 판매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에 의하면 ▲쉐보레 올 뉴 말리부(6.9%↓) ▲현대차 싼타페 더 프라임(6.5%↓) ▲제네시스 G80(4.9%↓) 등의 시세는 지난 4월에 비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고유가로 인한 구매 수요 위축이 중고차 시세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의 고유가 흐름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생계형 업종 보호를 위해 화물차·버스·택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 대상으론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기준금리가 1.50%에서 1.75%로 증가한 점도 자동차 구매에 부담을 가중시켜 개소세 인하 혜택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연 2.50% 수준까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