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기준일 D-3···세 부담 완화될까
6월 1일 보유 자산 기준 재산세·종부세 부과 30일까지 1주택만 남길시 올해 보유세 혜택 정부, 세 부담 완화안 모색···다주택자 ‘주목’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재산새와 종합부동산세 등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30일까지 이틀 동안 다주택자가 주택 일부를 매각해 1주택만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 당하지 않고 올해 보유세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날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 역시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에겐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이 주어진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만큼, 6월 1일은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일단 1세대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인 기본공제에서 차이가 큰 데다, 1주택자의 세율은 0.6~3.0%로 다주택자(1.2~6.0%)의 절반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최대 80%의 연령·보유기간 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세 부담 능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은 우선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올해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를 내고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셈법에서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수준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하면 838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5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부담 회기 시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보유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의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