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2, 성능저하 논란에 추가소송···577명 참여

1차 소송 인원은 1885명···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 삼성전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선임···형식 답변서 제출

2022-05-17     이호길 기자
지난 3월 8일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 전시된 ‘갤럭시S22’ 제품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갤럭시S22’ 시리즈 소비자 557명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885명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두번째 집단소송이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재판은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지난 3일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557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 소가(소송가액)는 1억6410만원으로 소장에 적용한 혐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1차 소송과 동일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에이파트는 지난 3월 24일 갤럭시S22 소비자 1885명을 대리해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명이 소송을 취하해 원고 숫자가 1884명으로 조정되면서 소송가액은 6억22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로 결정됐다. 민사소송에서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 배당 여부는 소송가액 규모 5억원이 기준이다.

김훈찬 에이파트 대표변호사는 “두 소송 내용은 원고 인원 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며 “내용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1차와 2차 소송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가 1·2차 소송에서 동일한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사건을 하나로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추가 소송을 접수하려는 요청이 있다면 어렵지 않지만, 법무법인 차원에서 3차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22' 시리즈. /사진=삼성전자

GOS 집단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경우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과도한 발열을 방지하는 기능인데, 이 앱이 소비자를 기만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전작보다 성능이 개선됐다는 삼성전자 홍보와 달리 GOS가 강제 적용돼 기기 성능이 저하된단 것이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광장은 전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며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상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피고 측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GOS 집단소송 재판 일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변론기일 지정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기일은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1차 소송은 하반기가 넘어야 시작될 것 같다. 넉넉잡아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2차 소송 일정도 1차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GOS 논란이 확산되자 비활성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앱을 끌 수 있도록 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GOS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관련해 “고객 여러분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