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 진출 곧 결론 난다···중기부, 이달 말 사업조정 발표
현대차그룹과 중고차 업계 ‘평행선’···중고차 “3년간 사업 연기” vs 현대차 “불가” 중기부 조정심의회 열고 권고안 내기로···강제력은 없어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점이 이달 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절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1월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중고차 업계와 현대차그룹은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그룹의 사업 개시를 최장 3년간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사업 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며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올해 4.4%, 2023년 6.2%, 2024년 8.8% 이하로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 조처인 만큼,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중기부는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허용이 된 상태다. 지난달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중고차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 시작 시점은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 사업조정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를 무시하고 무작정 사업을 개시하기에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달 말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 시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경우 현대차그룹은 사업 개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 계획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증 중고차 방식(5년·10만㎞이내)으로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을 구축해 차량 주행거리나 상태, 적정가격 산정, 가치 지수 등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 전시장을 통해 차량 내외부 상태는 물론, 초고화질 이미지를 통한 시트질감과 타이어 마모도와 같은 촉감 정보, 차량 냄새평가와 흡연여부· 엔진 소리 등 청각 정보까지 공개한다.
기아도 전기차 및 신차 구독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상품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와 전기차 특화시스템 등 전기차만의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를 개발하고,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배터리 잔여수명과 안정성 등을 진단장비로 측정한 후 최저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차량만 인증해 판매한다.
중고차 구독서비스의 경우 기존 구독서비스인 ‘기아플렉스’에서 계약만료로 반납된 차량을 인증중고차 전용 시설에 입고시켜 성능 및 상태 진단과 정비 등 상품화과정을 거친 후 구독서비스에 재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