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 넘었다···“누적된 高인상률 영향”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 4년 연속 15%대···작년 역대 4번째 농림어업·숙박음식업서 비율 높고, 정보통신업은 1.9%로 최저 최근 5년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 44.6%···G7 국가보다 높아

2022-04-17     서지민 기자

[시사저널e=서지민 기자] 작년 한 해 국내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인 321만5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인상률이 누적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총이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 임금근로자는 총 2099만2000명이었다. 이중 법정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으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000명으로, 약 15.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추이 /자료=통계청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그래프=한국경영차총협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년간 263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후 2번째로 높은 숫자다. 가장 많았을 때는 2019년 338만6000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2001년 4.3%에서 2021년 15.3%로 증가폭이 크다. 이 비율은 2018년 이후 계속 15%대를 기록해 왔으나, 15.3%는 역대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를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54.8%, 숙박음식업 40.2%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해 업종별 편차가 최대 52.9%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가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379만5000명이었는데, 이중 127만7000명(33.%)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아진 이유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였다. G7 국가보다 약 1.7~7.4배 높았다. 주요 국가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가 26.5%, 영국 23.1%, 일본 13%, 독일 12.4%, 프랑스 6% 수준이었다. 

또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1.2% 수준이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고, G7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