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분’ 지목 대법관 고발장 공수처에 접수

시민단체, A 대법관 특정해 ‘뇌물수수’ 고발···“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부동산 받아” 주장

2022-02-21     주재한 기자
김만배 씨.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언급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A 대법관을 그 분으로 특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김만배와 정영학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처장’, 즉 법원행정처장은 A 대법관이다”며 “사법정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현직 대법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토건비리세력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만배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소재 고급 아파트를 자신의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현직 대법관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전 기자와 정 회계사의 지난해 2월4일 나눈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여기서 김 전 기자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전 기자는 그분의 딸이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A 대법관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대법관은 김씨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경찰은 A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