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뭐하나”···재계가 CJ택배 파업에 목소리 낸 까닭

경제단체들 “피해 계속되는데 정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판 성명

2022-02-17     엄민우 기자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택배노조의 대한통운 본사 점거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법집행을 미루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사태와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은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출입문을 파괴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임직원들을 폭행하면서 기습 점거하고, 현재까지도 불법점거 농성 중”이라며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원한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일뿐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CJ대한통운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8% 수준에 불과한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비노조원들의 일감이 줄고, 정상배송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특히 해당 사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찰 측은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보다 아직까지 자진퇴거를 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는 노사 간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입 모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우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사 문제라고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주장하는 내용을 떠나 노조권 행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무단점거 등은 이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주장할 것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무단침입을 하고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으로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사태를 노사문제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점거 사태를 겪고 있는 CJ대한통운이 법적으로 ‘사측’ 맞느냐는 것이다. 김철희 경총 노사관계지원팀장은 “노사 문제라 일반 범죄행위와 다르다고 보려고 해도, 이 경우 법적으로 사측이 점거사태를 겪고 있는 CJ대한통운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노사관계냐는 것이다.

택배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은 현 정부에서 등장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내렸다. CJ대한통운은 각 집배점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다시 집배점들이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해 근로계약 의무가 없다는 회사 측 주장과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 해당 문제는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이 기업과 노조에 온도차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인식도 재계에서 포착된다. 지난 10일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노조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각종 법 도입과 관련 여권과 의견 충돌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