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고소·고발도 검찰에 이첩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고소고발인 “공수처 설립취지 스스로 부정” 비판

2022-02-09     주재한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X파일’ 작성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검찰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 역시 검찰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정대택 등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검찰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검찰로 이첩했다.

정씨는 윤 후보 외에도 권순정 전 대검찰청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을 함께 고소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같은 혐의로 윤 후보 등을 고발한 사건 역시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각각 지난 4일과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당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대검찰청이 2020년 3월 윤 후보 장모 최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A4 3쪽 분량의 문건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최씨가 연루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사기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씨 관련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 검찰 내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리돼 있다. 대검은 이중 최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한 대외용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있다.

장모 대응 문건 조사를 위해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던 공수처가 뒤늦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것을 놓고 고소고발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피고소고발인들은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모두 부장검사 이상 고위공직자들이고 검찰 자체 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한 것이었다”며 “다시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는 것은 공수처 스스로 존재와 설립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