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벌금 11억원 확정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대 판매 등 혐의…1심 벌금 260억→2심 11억 감경 2심 재판부 “수입사가 배출조작 위법성 미리 알았다 보기 어려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의 상고심에서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VK 등은 지난 2008년~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AVK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또 2010년 8월~2015년 1월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75건의 환경인증과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VK와 임직원들이 이중 소프트웨어 탑재 등 위법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AVK에 벌금 260억원,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VK의 벌금형은 2심에서 1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제조가 아닌 수입을 담당하는 한국지사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조작을 디젤게이트 파문 이전에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2심은 AVK와 박 전 사장 등에게 적용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폭스바겐 차량 배출저감장치 임의설정 문제를 먼저 파악한 뒤 대한민국 환경부가 검사를 실시해 촉발된 것이다”며 “AVK는 제작기능이나 시험기능 등 기술적 요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수입사로, 저감장치 임의설정 관련 문제를 AVK가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VK는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