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면 공급 중단”···약국에 ‘갑질’한 일동제약, 공정위 철퇴

일동제약, 판매가 정해서 모니터링 및 공급 중단 갑질만 110여차례 공정위, 일동제약에 시정명령

2022-01-09     김용수 기자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일동제약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가를 정해놓고, 약국에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강요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일동제약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 약국,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활생균)를 포함한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했다. 이후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때 정해진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일동제약은 약국이 판매가를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약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모니터링했다. 이후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파는 약국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적발해 약국에게 불이익을 줬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적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이 활용됐다. 일동제약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했거나 공급해준 것으로 확인된 약국을 적발해 최소 110여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약국에 위반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 결정에서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