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자”

최근 3년간 대상자 2배 이상 늘어 “1세대 1주택자만 종부세 감면은 위헌”

2021-12-05     최다은 기자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다은 기자] 서울의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부세 대상자 비중은 최근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해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

유 의원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이중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의 비중은 18.6%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지난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15.2%를 기록했다. 1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은 20%에 육박하면서 2016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집계했을 때, 올해 추산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2.0%) 대비 3배에 해당한다.

유경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