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확정, 한숨 돌린 ‘종근당’···‘국제·부광’, 행정소송 할까?

심평원, 약평위 열어 이의신청 결과 심의···종근당 아보카도-소야 성분, 조건부 급여 유지 국제·부광약품, 주력품목 성분 급여삭제 결론···“삭제 성분 보유 제약사, 소송 밖에 방법 없다” 지적

2021-11-12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정부의 기등재의약품 급여재평가에 대한 제약사들 이의신청 심의 결과가 공개됐다. 주력품목 성분의 급여삭제에 반발한 3개 제약사 이의신청 중 종근당 주장은 수용돼 조건부 급여 유지로 결론 났다. 반면 국제약품과 부광약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급여삭제가 결정됐다. 이에 국제와 부광을 포함, 급여삭제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날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심의해 의결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해 미흡한 품목은 급여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일부 제한하는 정책이다. 해당 제약사는 일단 재평가를 받게 되면 급여삭제나 최소한 급여축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재평가 결과, 급여삭제가 확정되면 해당 제약사는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약평위에서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경우 1년간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1년 이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심평원 설명이다. 당초 심평원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대표제품은 종근당 이모튼캡슐 1개 품목 뿐이다. 종근당은 지난 8월 약평위에서 급여삭제로 결정된 재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심평원과 약평위가 종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모튼캡슐은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일부 효용을 인정 받아 1년 유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종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사유와 관련, “해당 제약사가 제출한 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약평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8월 약평위 결정은 대부분 이번에 수정 없이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빌베리건조엑스 성분과 실리마린(미크씨슬추출물) 성분,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 중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돼 급여삭제가 결정됐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경우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 등 24개 품목이 해당된다. 실리마린(미크씨슬추출물) 성분은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등 2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번에 해당 제약사 이의를 접수해 진행한 약평위 심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요식행위여서 사실상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종근당을 제외한 국제약품과 부광약품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국제약품의 경우 타겐에프연질캡슐이 연간 80억원대 품목으로 파악돼 급여삭제 확정 시 손실이 예상된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대책회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 레가론캡슐은 오리지널 제품으로 간기능개선치료제 시장에서 상위권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매출액은 100억원대로 파악된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관청으로부터 최종 공문을 통보 받은 후 대응방안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제약품과 부광약품의 소송 제기 여부는 업체 내부 결정 외에도 다른 제약사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이나 실리마린(미크씨슬추출물) 성분 제품을 제조하는 제약사 중 연매출 10억원대 업체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제기 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성분 중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적응증에 해당하는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숫자는 적은 상황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며 “해당 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 상황에서 주력품목 급여삭제 후유증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