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간편인증 ‘자격미달’ 업체가?··· “위탁업체 실수” 해명

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5개 사업자 선정 기준 게시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 갖춘 사업자 ‘3곳’뿐···선정 기준에 부적합 지적

2021-10-07     김용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IT업계에선 간편인증 사업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관련 간편인증 페이지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도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간편인증 사업자 자격이 도에서 공지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대행사에 업무를 맡기면서 발생한 ‘단순 행정오류’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IT업계에서 경기도의 간편인증 업체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단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가 자신들이 밝힌 사업자 선정 기준과 달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 및 인증 플랫폼 운영·관리 등 총괄 업무는 대행사가 맡았으며, 기존 게시한 사업자 선정 기준 안내는 업체 측의 실수로 추후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기도청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하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희망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간편인증과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경기도청이 선정해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중 일부가 경기도가 밝힌 사업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단 점이다.

경기도청은 간편인증 페이지 내 안내 팝업을 통해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보안성 검증 등을 받은 인증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제도’ 등을 통해 선정된 전자서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관련 활용 가능한 인증 서비스는 네이버, 통신사 패스(PASS), 토스,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5개다. 이 중 행안부가 선정한 인증 서비스는 통신사 PASS와 NHN페이코뿐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발맞춰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종으로 카카오(카카오톡 지갑 내 카카오 인증서)를 비롯해 통신사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를 전자 증명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올해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개인 통관 고유부호발급, 국민비서 서비스 등에 간편인증을 적용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는 행안부가 선정한 시범 사업자와 달리 전자서명인증업무 분야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사업자의 인증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청이 선정한 간편인증 서비스 중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는 네이버와 NHN페이코뿐이다.

현재까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기업은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3곳뿐이다. 이외에도 토스, 뱅크샐러드, KB국민은행,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카카오페이 등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2개 사업자는 행안부 시범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기도청이 당초 밝힌 간편인증 업체 선정 기준과 달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불분명한 선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보통 공공기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사업자의 인증 서비스를 연동한다”며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행안부 시범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인정 사업자도 아닌데 공공기관 서비스에 연동이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청은 간편인증 플랫폼 구축 및 사업자 선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 안내 문구는 업체 측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간편인증 플랫폼은 IT 통합보안·인증 솔루션 공급업체인 라온시큐어가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증 모듈은 경기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증업체에서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문구를 잘못 넣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비스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문구는 추후 삭제할 예정”이라며 “삼성패스 및 KB국민은행 등 사업자들과도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당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개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