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측 “제보조작 고발은 식약처 처분과 별개···불복 뜻 아냐”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후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모회사 SPC “영상조작에 의한 업무방해 등 수사의뢰”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 일부가 비위생적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제보자를 고발한 사측이 식품위생법 위반은 인정한다고 재차 밝혔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영상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고발로 불복의 뜻이 아니며, 이는 식약처 처분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던킨도너츠를 제조·판매하는 비알코리아의 모회사인 SPC 관계자는 1일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처분과 회사의 고발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를 고발한 행위가 식약처 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에 “식약처 처분을 부인한 적이 없다. 사과문을 통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제품 생산·공급을 약속드렸다”며 “(형사고발은) 제보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있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알코리아 측은 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말 한 직원이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기름을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측은 이 직원의 행위가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본다. 사측은 직원의 실명까지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작됐다는 해당 영상과 비알코리아 측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도넛)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 반죽·시럽 투입구 청소 상태 불량 등이 발견됐다”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 결과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알코리아가 시설 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