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의 그늘…수익분배 등 ‘공룡 플랫폼 갑질’ 논란

2차 저작권 관련 불공정 사례 18% 최다 "45% 계약, 자율이라 하지만 실상은 반강제"

2021-09-27     이하은 기자
카카오웹툰 화면/사진=카카오엔터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웹툰 업계가 대형 플랫폼 ‘갑질’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불만이다. K-웹툰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2차 저작물 문제, 불공정 수익배분 문제 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27일 웹툰업계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2차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한다고 지적한다.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한 창작물을 말한다. 최근 웹툰이나 웹소설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수익을 창출한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경험률은 50.4%로 집계됐다. 불공정 사례 중 ‘2차 저작권 및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의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다.

◇ 수익 창출하는 2차 저작권 확보 논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차 저작권 관련 갑질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구 카카오페이지(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공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카카오페이지가 창비와 진행한 공모전에도 비슷한 문구가 나온다. 공모전 안내에는 “수상 작가는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처리를 창비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화 드라마 해외 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2차 저작권을 귀속한 사례는 없다”며 “2차 저작권이 아닌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저작권과 별개로 2차 저작권 작성권도 작가의 권리라는 지적이다.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간다고 사전에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최진원 법률사무소 온길 변호사는 “과거에는 출판사나 플랫폼에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에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해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관행이 지속됐다”면서 “최근 2차 저작권과 별개로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종이책도 30%인데 디지털콘텐츠 45% 과도

높은 수수료로 인한 수익배분도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일반적인 웹소설 수익 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카카오엔터가 전체 매출의 30%를 가져간다. 그러나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 등 프로모션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작가에게 선인세를 주는 조건에서 전체 매출의 45%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가는 나머지 55%를 에이전시와 7대 3으로 나눠 갖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란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작품이 흥행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선투자는 흥행과 상관없이 작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 협의를 거쳐 정산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웹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의 투자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반강제로 선인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전한다. ‘기다리면 무료’ 등 프로모션을 적용받으면 매출의 45%까지 카카오엔터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이책을 유통하고 물류비용까지 부담하는 서점도 30% 수수료율을 부담하는데 디지털 콘텐츠로 45%까지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 달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열고 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부터 수익분배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체위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