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59조···업비트에만 43조
강민국 의원실 자체집계 결과 ISMS 인증 거래소 예치금 총 61조7311억 4대 거래소 예치금 59.4조···업비트 43조·빗썸 11.6조·코인원 3.6조 등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이른바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고객예치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무려 42조원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은 올해 8월말 기준 61조7311억원(코인예치금 포함)에 달했다.
이 가운데 4대 거래소 예치금이 59조 3815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 예치금은 42조9764억3000만원으로 압도적이었다. 2위는 빗썸으로 예치금이 11조 6245억원이었고 3위 코인원은 3조6213억원, 4위 코빗은 1조1593억원이었다.
반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예치금이 집계 가능한 ISMS인증 거래소 18곳의 예치금 규모는 8월말 기준 총 2조3495억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5일 개정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파악됐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은행계좌를 갖추고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유의사항이 강제력이 없기에 향후 미신고 거래소들의 폐업시 투자자들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