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병 치료 후 서울구치소 재수감···퇴원·이송시간 미공개

어깨·허리 통증 치료차 한 달 간 서울성모병원 입원

2021-08-20     주재한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7.20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병 치료 등을 위해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차 입원 중이던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이날 퇴원했다.

법무부는 “퇴원 및 이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왼쪽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이 병원에 입원했다. 올 초에는 구치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인한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 간 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한편 자동차회사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외부에서 백내장 수술 등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확정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병 치료를 받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법무부와 청와대는 사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