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캠코 ‘부동산 정보’ 몰래 얻고자 잔고증명서 위조
변호인 “전 동업자 제안으로 캠코 내부에 사용하려 위조” 전 동업자 “장모 최씨가 먼저 위조해 과시···뒤늦게 위조 알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통해 내부 부동산 정보를 얻어내고자 허위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캠코 내부에서만 사용하려던 잔고증명서가 ‘외부’에서 사용됐다며 책임을 전 동업자 측에 돌렸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12일 오후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장모 최씨와 안씨는 총 350억원에 달하는 통장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일부를 행사한 공동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처음 위조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장모 최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캠코 내부 지인에게 부동산 정보를 알아낼 목적으로 최씨에게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변호인은 안씨에게 “피고인(장모 최씨)은 캠코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선배의 비리를 뒤집어쓰고 나온 안씨가 ‘선배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또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를 한 김아무개씨가 설명하기를 ‘잔고증명서는 캠코 내부 검토용으로만 작성된 것이고 외부에서 돌아다닌 것 자체가 사고가 난 것이다’고 한다. 김씨가 화를 낸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장모 최씨는 적어도 캠코 직원을 통해 전매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안씨는 “캠코에 재직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장모 최씨가 먼저 허위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잔고증명서가 처음 목적(캠코 내부 부동산 정보 취득)과 달리 사용돼 김씨가 안씨에게 되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며 과거 안씨의 법정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안씨가 ‘은행이 발칵 뒤집어졌다. 최씨가 되돌려달라고 해서 갖다 드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안씨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당시에는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2015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모 최씨 측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이른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소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공동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안씨에게 책임을 넘겼다. 장모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변호사 비용을 안씨가 모두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안씨는 “변호사 비용 중에는 장모 최씨가 보내준 돈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30일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소송을 대리한 이아무개 변호사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를 한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장모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장모 최씨와 안씨 김씨 3명은 2013년 4∼10월 A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장모 최씨와 안씨는 또 2013년 4월 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아울러 두 사람은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B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장모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장모 최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