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속 동생 집 불 질러 살해하려 한 형···징역 3년6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살해 목적 인정, 피해자 극심한 공포” 이전에도 동생 머리 나무 절구봉으로 내리쳐 상해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형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살인예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문제, 친모가 숨진 뒤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평소 동생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생의 집(190세대 거주)에 찾아가 망치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준비한 휘발유를 출입문 일대에 뿌려 불을 붙였다. A씨는 집에 있던 칼과 망치, 라이터를 챙겼고 오토바이 연료용으로 구입한 휘발유를 1.5ℓ 페트병에 옮겨 담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결론내리고 “피고인(형)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동생)의 머리를 나무 절구봉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