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DL그룹 이해욱 2억 ‘벌금형’···“부당한 내부거래”

법원 “공정위 과징금 이행하고 현실적 이득 없는 점 유리하게 고려”

2021-07-27     주재한 기자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과 DL, 오라관광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APD로부터 배당금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도록 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 준 돈은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이 회장 일가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겼다며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PD는 호텔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브랜드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 호텔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APD가 해야할 브랜드 스탠다드 구축도 상당부분 오라관광이 대신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회장 일가는 지난 2018년 7월 APD 지분을 전부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다”며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지난 2015~2017년 운전기사 갑질 문제로 입길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는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아무개씨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욕설하고 운전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17년 4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애당초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이같이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