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기본급 5만원 인상·성과금 지급안에도 결국 ‘파업’
30일 노사 13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 사측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격려금 200만원 제시···노조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쳐”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후 내달 6~7일 파업 찬반투표 진행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한다. 현대차는 기본급 인상 및 경영성과금·격려금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3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3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조합원의 기대치와 한참 거리가 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시안”이라고 일축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며 회사 발전을 이끈 조합원들에 대한 대가치고는 박하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성과급 당기 순이익 30% 지급, 정년 연장, 신사업전환에 따른 미래협약, 해고자 복직 및 대사면 등을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며 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다음달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이어 6~7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다만 노조는 휴가 전 타결을 위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조는 내달 12일 이후 사측에서 교섭제의가 들어올 경우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만한 안을 가지고 교섭을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앞서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최대 만 64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임금·저생산성 구조를 가진 현대차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져 생산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또한 전기차 시대를 맞아 생산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연봉자들 비중이 늘어날 경우 경쟁력 감소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