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빈 이사해임 안건 부결···신동주 "항소"

26일 일본 도쿄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측 주주제안 안건 부결 신동주 "국정농단 유죄 받은 신동빈 해임해야"···부결되자 법원에 항소

2021-06-26     이승용 기자
2020년 3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에 참석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안건으로 올린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겸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26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 안건 2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4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변경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이사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안건도 주주제안서에 담았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선고로 롯데의 브랜드가치와 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제안인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 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주주제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롯데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정상적인 코퍼레이트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에 따른 통치)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가 불가능하고 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자유롭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라며 "롯데홀딩스 연결 재무재표상 손실액은 약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한일 양국의 실적 악화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사내에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경영상 혼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그룹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직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해 사회에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지분은 각각 4.0%, 1.6%다.